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4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올리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통한 정면 돌파가 불가피해, 결국 민주당이 180석을 모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차 관문이던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는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 위원으로 합류해 찬성표를 던지며 가볍게 무력화됐다. 야당에서는 ‘위장 탈당’을 통한 꼼수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체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반발해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자정을 넘기며 27일 두 법안 모두 의결됐다.
민주당은 빠른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KBS 라디오에 나와 “우리로서는 어제 자정 전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피하게 한 10여 분 늦춰지게 됐다”며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오늘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걸로 보고 있다”면서 박 의장에게 조속한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박 의장도 오후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숙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검수완박법 저지를 공언한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은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소집하는 ‘살라미 전술’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말에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의 협조를 통한 초단기 임시회로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을 처리한 바 있고, 21대 국회 들어선 국가정보원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등 두 방안 모두 실행에 옮긴 바 있다.
다만 초단기 임시회 소집은 회기를 조정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데다가 주말이 껴 있어 일정을 맞추기 빠듯하다는 제약이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의 경우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방안이다. 법안 하나 당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 두 법안을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끝내 처리하려면 최소 48시간이 걸린다.
법사위 숙려기간 하루를 감안해 27일이 아닌 28일 본회의를 열어도 산회 없이 회의를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 주말인 30일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171석과 친여 성향 무소속 5~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 2석에 정의당 6석 등을 끌어모아 180석을 모으는 게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인 셈이다.
더욱이 무기명 투표인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성격상 이탈표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 합의를 깼다는 명분을 부각시키면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한 축인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수정당이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어쩌면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 내의 의견이 있다”면서도 “이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으로는 (확보된 건) 185석”이라며 “정의당이 현재 상태에서 다른 의견을 내기엔 조금 선택지가 넓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협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