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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고향사랑기부제 농축산물 답례품 도입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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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고향사랑기부제 농축산물 답례품 도입 결의대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4.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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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농축산물 답례품 도입 결의대회 기념촬영.
▲ 고향사랑기부제 농축산물 답례품 도입 결의대회 기념촬영.

경기농협과 한국새농민 경기도회는 8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농축산물 답례품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경기농협과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소속 이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령이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농축산물 중심 구성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김길수 본부장은“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농축산물로 공급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내 농업인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도록 이번 결의대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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