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간소화, 필기 시험장 시간예약 등 개선

여주도시관리공단은 2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3월 31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총18회에 걸쳐 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조종면허는 5마력이상, 5톤 미만의 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자격증으로 1급(사업·교육 목적)과 2급(레저활동 목적)으로 구분된다. 취득방법은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국민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종면허 취득과정을 전폭 개선했다. 기존 필기·실기 시험, 안전교육, 면허발급 등의 각 단계마다 제출했던 행정서류를 필기시험 접수 시 1회만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필기시험장(PC방식)에 시험시간 예약할 수 있어 원하는 시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면허증 등기우편 발송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존에 해양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여세현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선된 행정서비스가 기존 면허취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정한 행정처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종면허시험 정보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boat.kcg.go.kr)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 발생시 여주시 수상센터(031-880-4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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