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청장 책무 규정, 인권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
도봉구는 지난 3월 국가 인권위원회나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 등에 참여했던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한 도봉구 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인권과 평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고 함석헌 선생의 손녀인 함정해 씨, 도봉구 장애인단체연합회 김철호 회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유원규 전 KNCC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강수경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회 측은 활발한 논의를 거쳐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는 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도봉구 인권위원회 구성 및 활동, 정기적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적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도봉구는 2014년 2월까지 인권관련 단체 종사자, 학계 및 교육계 인권 전문가,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 분야 경험자 등으로 도봉구 인권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구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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