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물 확인 후 청약이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이라는 주택정책을 발표하였고, SH공사는 설립 이래 2020년까지 총 8만7416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하였다.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하여 청약하는 선분양과 달리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하여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
SH공사는 준공 90%시점 공급에 따른 수 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주 및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되므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