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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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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1.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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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 대선 홍보포스터 부착 모습.
▲ 대선 홍보포스터 부착 모습.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이달 8일 부터 선거일 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60일간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각종 행사의 개최와 후원·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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