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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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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 뉴시스
  • 승인 2022.01.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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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지적에 “지역구만 제한, 출마 제한 아니다”
▲ 발언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뉴시스
▲ 발언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6일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3번까지만 출마할 수 있게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당규를 2024년 22대 총선부터 적용해 현재 3선 이상인 의원은 같은 지역구 출마가 제한되게 하는 것이라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조건에도 포함된 안이지만,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위헌 논란에 대해 “동일 지역구만 제한되고 출마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 소송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지자체장에 대해 3선 제한을 하고 있다”며 “법률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년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당내 공천기구 내 청년 비율을 높이는 법률·당규 개정안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허물어 돈이 없어도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선거 기탁금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청년들이 후보자로 등록할 시 등록비용과 경선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당헌, 당규에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혁신위는 “청년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100% 배분, 15%~20% 추천정당에 보조금 50% 배분, 10%~15% 추천정당에 보조금 30%를 배분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자”고 했다.

당내 공천기구와 관련해선 “청년 공천자 수로 결과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당 공천관련 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당내 누군가에게,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 쇄신이고 개혁”이라며 “민주당부터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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