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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친 기자 매수 전봉민 부산 조직위원장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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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친 기자 매수 전봉민 부산 조직위원장 보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2.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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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조사 받아
김종인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복당?"
이준석 '당무 이탈' 당시 복당 논란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임명 보류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에 사퇴를 촉구하는 조선민 수영구청년위원장. /뉴시스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에 사퇴를 촉구하는 조선민 수영구청년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은 13일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과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의원에 대한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 의원은 동생, 지인들과 회사를 설립해 부친 소유의 회사로 부터 도급공사와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늘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편법 증여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전 의원 부친이 해당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보도를 무마하려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부친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전 의원은 이런 의혹으로 지난해 12월22일 탈당했지만 지난 2일 부산시당에 복당계를 제출해 당적을 회복했으며 지난 6일 윤석열 후보 선대위 부산지역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빚으며 당무를 놓은 상황으로 당이 혼란한 틈을 타 슬그머니 복당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논란을 고려해 13일 최고위를 열어 전 의원 임명을 만장일치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 후 '전 의원 복당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복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고위는 윤 의원의 지역위원장 임명도 보류했다. 윤 의원은 4.15총선 과정에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고위에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김경호 전 서울 광진구 부구청장과 심재돈 전 검사는 각각 서울 광진을과 인천 동·미추홀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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