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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n번방 방지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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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n번방 방지법 공방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2.1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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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유 한계” vs 尹 “검열 공포”
안철수 “국민감시법…국민 선택 받게되면 검열제도 폐지 추진”
▲ 대선 후보 이재명-윤석열. /뉴시스
▲ 대선 후보 이재명-윤석열. /뉴시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옹호하고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량한 시민에 검열 공포 안겨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다.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당 차원의 재개정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10일 페이스북에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를 ‘국민감시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즉시 검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소크라테스식의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물러났다. 그는 유예기간 6개월간 회피 노력을 해보고 시행이 어렵다면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정춘숙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어 윤 후보를 향해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 대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지도 말기 바란다”며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제한하는 조치다. 국가가 하는 검열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자마자 검열 운운하며 디지털성범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편지 봉투에 불법 영상물을 담아 보내는 자유를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n번방 방지법 입법에 일조했다.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이 대표와 윤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다”며 “정당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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