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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12일로 계도기간 끝…내일부터 지침 어길 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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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12일로 계도기간 끝…내일부터 지침 어길 시 벌칙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2.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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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방역패스 지침 어길시 과태료
일부 업소들 "현실적으로 힘들어" 토로
▲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춥입불가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불가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아르바이트생 김모(29)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한다. 하지만 내일(13일)부터는 일정 시간대엔 다른 일을 맡아야 한다. 출입문 옆에서 손님들의 QR코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일이다.

김씨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손님들 백신 접종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며 "QR 코드를 찍지 않거나 미접종자 단체 손님들을 바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지난 6일부터 식당·학원·독서실 등 1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기간이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내일부터는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방역당국 지침을 어길시 부과되는 벌칙을 피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에 나서는 등 준비에 한창이었다.

서울 광진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모(62)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서빙을 맡은 종업원들이 계도기간 동안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했다가 이에 불만을 가지는 손님들과 실랑이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주엔 방역패스만을 확인하는 직원을 둘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주엔 서빙 종업원들이 일일이 테이블에 가서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했다"며 "위드코로나 이후 손님이 많아지는 걸 기대하면서 종업원들을 충원했는데 최근엔 장사가 다시 안 되면서 할 일이 없는 직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쿠브(COOV) 어플을 열수 있도록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입간판을 주문 제작했다', '수기 명부를 없애는 대신 QR체크, 전화방문등록만 받는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였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1인 사업장 또는 무인업소를 비롯한 일부 매장들은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백신 미접종자들을 거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방역패스 의무화를 따르기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건국대 근처 한 무인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 지난 10일까지도 방역패스에 관한 아무런 안내 조치가 없는 상태였다. 현장에선 계도기간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출입 전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무인 키오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런 기능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 카페를 연 건데 지금으로선 사람이 없어도 내가 직접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매서운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면서도 이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다른 대책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방역패스도 접종 미완료자는 물론 접종 완료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거처럼 전면적으로 강화하든, 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으로 현재 의료 공백을 메우든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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