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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다주택자 크게 늘고 1주택자도 1.2만 증가·800억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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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다주택자 크게 늘고 1주택자도 1.2만 증가·800억 더 낸다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1.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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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총 28만명 3.9조 증가
상대적 결과…부담 적잖게 늘어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 보유자의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난다. 전년 대비 1만2000명이 8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 2020년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인원 비중은 2020년 18%에서 올해 13.9%로, 세액은 6.5%에서 3.5%로 감소했다”고만 밝혔지만, 이는 상대적인 결과일 뿐 1주택자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것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그야말로 폭증했다. 올해 종부세는 총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이 고지됐는데 이는 2020년(66만7000명·1조8000억원) 대비 인원은 28만 명, 고지액은 3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몫은 2조7000억원, 법인(6만2000명) 몫은 2조3000억원이다. 이들이 고지액의 88.9%를 부담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고지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인 19.1%를 기록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인상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가 됐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상한도 1.5배 적용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원·과세 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 세액은 27만원가량이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기재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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