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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도 '대선관리' 들어간다…홍보 대행사부터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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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도 '대선관리' 들어간다…홍보 대행사부터 입찰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1.1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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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일 대선 홍보대행 사업자 입찰…7천만원 투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VIP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VIP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홍보대행 사업자 입찰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선거업무체제에 들어간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대행 사업' 긴급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내년 3월9일 20대 대선을 대비해 정부 차원의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선거업무체제가 개시됐음을 알린다.

정부는 매 대선 때마다 공명 선거를 위한 메시지·콘텐츠 기획 및 투표 참여 등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대행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거소투표 신고·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열람·이의신청 등 법정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20대 대선 홍보대행 예산으로는 7000만원을 배정한 상태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접수 제안서를 평가한 뒤 늦어도 연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되 대선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마무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행안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일환"이라면서 "유찰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정부조직법상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기관은 행안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다.

과거 내무부(현 행안부)가 주관해오다 현재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맡고 정부 조직인 행안부가 선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다.

행안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작업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 감찰,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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