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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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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달 받아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1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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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달식.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달식.

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마포구아파트경비노동자모임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8일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보장이 주 목적으로, 특히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음성적으로 행해온 여러 폐단을 없애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된 조례안은 곧 개의할 제251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검토,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하 의원은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그리고 경비노동자 사이의 입장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면 그 공동주택은 모두가 불행하고 흉흉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파트에 사는 모두가 더불어 잘 지내기 위해서는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절실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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