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7일 부대에서 탈영한 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장 M(2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해 12월 부대를 탈영한 뒤 올해 1월1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평택시내에서 김모(43)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흉기를 휘둘러 김씨에게 전치 5주 부상을 입히고 6만8000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M씨는 "김씨가 모는 택시에 탄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얼굴 생김새, 수염, 키와 체격, 옷 등이 M병장의 것과 동일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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