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벤츠 여검사'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오후 이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7일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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