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동빈 판사는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자녀를 납치한 뒤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돈을 뺏는 행위를 반복했고 특히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들은 피해자 본인은 물론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물질적 피해조차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도박하러 온 사람들에게 승용차나 귀금속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일(속칭 전당사)을 하고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원금에 10%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속여 2009년부터 약 2년간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네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로 가 아이들을 납치해 장기를 팔고 죽여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나를 잡지 못한다"고 위협해 37차례에 걸쳐 모두 5억5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박씨는 "중국 삼합회 깡패들을 시켜 아이들을 납치하겠다" "조폭 동생들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 "새벽에 불 지르러 갈게" 등 말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