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 소속 로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모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등으로 7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전 검사가 피부관리 전문 모 의원에서 70만원을 3차례 결제한 것을 포함,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모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 이들 금품이 청탁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검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서울 자택에서 부산으로 압송, 체포영장 집행시한(48시간)을 고려해 이날 저녁 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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