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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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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29일까지 이의신청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06.0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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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해소 위한 사전예약 상담서비스 운영

성북구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5만5056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14시~17시) 사전예약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지적과(2241-464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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