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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운용직원 재직중 보유주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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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운용직원 재직중 보유주식 매도
  • 강수윤 기자
  • 승인 2011.12.0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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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직원 보유주식 매도 금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재직중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입사자 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명이 재직중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명은 재직 중 보유 주식을 매도를 실행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총 340조원의 기금 가운데 24.5%에 달하는 83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손이자 이를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운용본부 직원들이 주식 매도 및 보유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운용본부 직원에게 자유로운 주식매도를 허용하면 투자종목 검토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원 모집시 재직 중 사적인 보유 주식의 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공지하고, 기존 근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일정 기한 내에 매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주식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기금운용 임직원에 보유주식의 매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공단이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근속기간을 부풀린 사실도 적발됐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속기간은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근속기간은 6개월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근속기간을 부풀려 2006년 이후 5년간 퇴직자 760명에게 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전세자금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만 대출해야 하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 준 사실도 밝혀졌다. 부당대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일시에 환수해야 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거나 대부취소시 물려야할 이자도 받지 않았다.

국외연수자에게 연수비용도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비 지급 규정상 국외연수자에게는 1인당 연간 1만7000달러가 지급되는데 한 연수자에게는 2년간 규정된 연수비의 2배인 6만7592달러가 지급됐다.

공단은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을 관대하게 운영하는 것은 장기근속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부담에 따른 신용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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