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에게 계란을 던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모욕과 폭행,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고발된 서울시의회 의원 4명과 비서실장 1명을 '각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 의견은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며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도 전했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한 친고죄이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두 혐의 모두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소속 시의원들의 갑질과 폭행을 묵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시의회 의장도 앞서 가해 의원들의 모욕, 폭행 혐의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애초에 처벌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진행된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삶은 계란을 집어 던지는 소위 '갑질'을 하고, 여성 간부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한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간부에게 "미모도 고우시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며 "자꾸 다른 간부하고만 얘기하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에 계란 투척하고 성희롱 발언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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