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내 죄명에는 '하명수사'가 없다"며 "무리한 기소에 보복 감정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청장은 3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조사 한 번 없이 제게 덮어씌운 죄명에 정작 하명수사는 없었다"면서 "애초부터 없었으니 없는 사실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든 말든 우리는 일단 기소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을 감행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는 보복 감정이 숨어 있다. 그 시작은 고래고기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황 전 청장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해 울산 지역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커졌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황 전 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지난 2017년 9월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청탁을 받았으며, 같은해 10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실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 전 청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SNS에서 "고발된 지 1년8개월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총선 출마 선언 이후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 출석 요구를 하면서 불응 운운했다"며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를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측은 황 전 청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개진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