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29일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총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B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 군수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군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줘 감사하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변호인단과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군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C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지 김 군수에게 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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