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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징계’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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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징계’ 논의 돌입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2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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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17일 추가자료 보완해 전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조 전 장관이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17일 검찰 측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보냈지만, 내용 부실 등의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다.

학교 측은 검찰의 추가자료가 옴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조치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이전 것보다 보완된 공소사실이 요약 형태로 전달됐다"며 "검찰의 추가자료 접수와 실무검토 등을 거쳐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총장의)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추가 기소된 내용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교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함께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올해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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