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 지원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영호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석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어 구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