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8 16:16 (월)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이렇게 개선한다
상태바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이렇게 개선한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6.27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대관기관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했다. 이를 위해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와 제공금지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공원 공연시설이 운영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다른 기관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소를 설치해 대관기관의 부당한 요구나 불합리한 관행을 상시 접수하고 체육 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 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결과를 기관장 평가 때 참고토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연 대관 때 대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는 공연 사용료도 다른 분야와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만명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올림픽체조경기장의 공연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 마룻바닥 보강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제값 내고 공연 보는’ 선진형 문화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연업계와 대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