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상해강간)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9년 1월 여자친구 A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씨는 지난 3월22일 중랑구 면목동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를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오다 우연히 장애인 성폭력 관련 TV프로그램을 본 뒤 마음을 굳게 먹고 유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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