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일 국가가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상임이사는 2009년 6월18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사업이 갑자기 무산됐다"며 "나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시민단체 역시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시민단체 사업계약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다"며 "시민단체와의 계약이나 합의는 개별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고유 권한으로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박 상임이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는 박 상임이사의 주장이 진위 여부가 미처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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