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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公 "노조간부 업무방해죄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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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公 "노조간부 업무방해죄 형사 고발"
  • 박희송 기자
  • 승인 2011.12.0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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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1일 음주상태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월1회 진행하는 확대경영회의장에 난입한 박 일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공단 노조는 지난 11월30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제3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전년 임금대비 4.1% 인상, 근속승진제 폐지 등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을 비롯한 노사 현안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개선키로 하는 등의 합의를 했음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금 4.1% 인상안만 수용한 채 근속승진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노사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현재 박 위원장 등 3명의 언행에 위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문변호사에 의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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