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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권위 수갑사용 규정마련 권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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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권위 수갑사용 규정마련 권고내용
  • 배민욱 기자
  • 승인 2011.12.0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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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일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 을 마련해 실시하고 상해 방지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다.

◇수갑의 재질과 관련해 손목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내부에 실리콘 처리 등 상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을 사용할 것

◇수갑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

▲피체포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피체포자가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중 잠금 원칙 명시
▲시갑 시 앞수갑 사용 원칙 명시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피체포자의 얼굴 및 수갑이 타인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함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현저히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 제한
▲시갑 시에는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피체포자가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시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체포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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