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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 권유, 강원경찰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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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 권유, 강원경찰청 단속 강화
  • 김경목 기자
  • 승인 2011.1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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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은 12월1일~내년 1월31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분위기를 근절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과 함께 유흥가,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7시~10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실질적인 예방 위주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기계식 음주감지 및 일제검문식 단속을 지양하는 대신 용의차량을 선별해 대화와 탐지를 통해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귀가 조치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위반자 등의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발견되면 112로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세분화돼 실질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 도교법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위반 횟수 1·2회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징역 1~3년 이하나 벌금 500만~1000만원 이하
▲위반 횟수 1·2회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2%이면 징역 6개월~1년 이하나 벌금 300만~500만원
▲위반 횟수 1·2회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0.1%이면 징역 6개월 이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위반 및 측정거부시 징역 1~3년 이하나 벌금 500만~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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