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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조례안 등 당면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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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조례안 등 당면안건 심의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4.1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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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는 4월 17일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을 심의했다.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용산구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국제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정재, 이미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다.
또한 보광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광동 2개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면밀한 심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재산취득의 적정 여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위치 등에 대해 확인했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23일 개회될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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