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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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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또 합헌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1.11.3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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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의 주행 성능이 일반 자동차에 뒤지지 않더라도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고려치 않고 포괄적으로 통행을 금지했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김모씨는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7년과 2008년 이 조항에 대해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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