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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갚아라' 18일간 채무자 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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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갚아라' 18일간 채무자 감금·폭행
  • 강경국 기자
  • 승인 2011.11.3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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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투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10여일간 감금·폭행한 박모(50)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채권추심을 사주 받아 채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한 후 현금과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은 김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의 한 커피숍 앞 노상에서 김모(31)씨를 차량에 태워 18일간 모텔을 돌아다니며 감금·폭행한 후 김씨로부터 1200만원을 빼앗고 13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4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의 부동산 두 곳에 대한 등기를 강제로 이전하는 등 현금과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김씨는 박씨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이후 박씨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으나 '돈을 모두 날려버렸다'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 추적과 전화통화 분석, 이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박씨가 안모(52)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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