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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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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관리비 ↓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4.1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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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재개발·국민임대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고 관리비도 인하한다.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는 명의상속과 타 임대주택 이주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참여·활력·자립마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와 47개 세부 실천과제 담고 있다.

우선 주택 운영·관리 방식을 SH 전담에서 SH와 주택관리 전문업체 위탁 병행 체제로 변경한다. 이는 SH독점으로 운영, 관리 효율성 검증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단지를 선정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다세대 등 매입주택은 입주자에게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한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고 그외 임대주택(공공, 재개발, 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 5834가구는 영구임대와 임대료 차액의 2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초수급자 임대료는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진다. 향후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내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잡수입 투명화, 통합 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공동전기료 지원 등을 통해 관리비도 최대 30% 인하한다.

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관리비 산정 등 중요 사항은 임차인 대표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현재 47%(146개 단지)만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가 모든 단지에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양과 임대주택이 혼재된(소셜믹스) 단지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도 주요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회의(분양대표+임차대표+SH)' 제도화를 추진한다. 시설설계시 장애인 등 거주자 특성을 반영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로 입주자격이 한정돼 슬럼화 문제를 불러왔던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른바 소셜믹스다.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 공공임대 아파트 공가 발생시 교차 입주도 추진한다.

자살 위험, 정신·알코올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추가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확충 등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불가능시 3년6개월의 퇴거유예 기간을 주고 다른 공공임대주택 이주도 지원한다.

또 수급자 자활 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급자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수급자 자립발판 마련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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