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3 16:20 (목)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상태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 구용희 기자
  • 승인 2011.11.30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도 1일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수준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내년 12월30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가 적용되며 2013년부터는 100% 적용된다.

이는 그 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한 것이다.

기타 퇴직금제도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