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연간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시설개선 자금은 총 소요액의 80%(1억원 이내) 이내로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총 소요액 80%(2000만원이내) 이내로 연간 1%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각각 융자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위생과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위생과(02-881-554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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