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한달 동안 관광버스가 모이는 시내 주요 관광지 및 시 외곽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안전 법규를 위반한 관광버스 단속에 나서 총 1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봄·가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관광버스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기를 한달 여 앞당겨 불시 단속에 나섰다.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주로 경복궁, 남산, 시 외곽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순회하면서 관광버스에 직접 승차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비상망치와 소화기 등 비상장비 미비치(불량)으로 총 108건이었다. 그 중 소화기가 미비치(불량)가 68건, 비상망치 미비치가 40건이었다.
노래반주기를 불법 설치한 관광버스 44대도 적발됐다. 노래반주기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120만원의 운수과징금이 부과된다.
뒷좌석 구조 변경 관광버스도 2대 적발했다. 이밖에 버스 외부에 '전세' 등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버스 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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