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지난달 27일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법률상담소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서대문농아인복지관 2개소이다. 무료 상담일자는 ▲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 3.27, 7.31, 10.30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4.24, 6.26, 8.28 이다.
이로써 법률지식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수급권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들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게 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보호망이 구축 됐다.
한편 올 연말까지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서대문구에 주소, 거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사전예약을 받아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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