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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에 조특법 개정요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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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에 조특법 개정요구 의견서 제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4.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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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한국NPO공동회의,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기구 등 204개 시민단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에게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항에 지정기부금 항목이 포함돼 기부자들의 세액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된 8개 항목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며 "이는 기부자들의 세액부담을 증가시켜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노력해 온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원혜영, 김영환 의원 등은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비, 교육비 등과 지정기부금을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묶은 현행법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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