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한 납세자 255,396명을 2013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이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94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 발표하였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2013.1.1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납세자 238,008명과 법인납세자 17,388개 업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했으며, 2012년보다 2,351명(0.9%↑)이 증가하여 시민의 납세의식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서울시 재정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추천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위원회(시의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에서 심의를 거쳐 2012년 보다 27명(40% 증가)이 늘어난 94명을 선정하였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 5%의 가산점 혜택이 2013.4.1부터 2014.3.31까지 1년간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은행에서 5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25만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은행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세무과),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시 및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정기주차의 경우 매월 주간은 10만원에서 야간에는 4만원까지 면제되며, 일일주차의 경우에는 시간당 1,800원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 중 주차요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유공납세자에게 3년간 세무조사면제,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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