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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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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당부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4.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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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신고·납부 미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추가 납부

강동구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구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오는 2일 강동구 관내 법인에 발송 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및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할 경우) 등 신고서류를 강동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수기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더 납부하여야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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