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이메일 자율점검표 제출로 영업자 편의 증대
동대문구는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이 제도는 영업주가 구에서 배부한 자율점검표에 의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표를 작성해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1,439곳의 공중위생업소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세탁업 등 업종별로 적용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공중위생업소의 관리는 영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앞으로 자율점검 참여율 상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영업주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터넷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점검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에 대한 문의는 동대문구 보건위생과(☎2127-5258)로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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