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로이드 마켓의 전체 애플리케이션 약 28만개(9월 기준)를 음란·선정성 관련 ‘섹스’, ‘포르노’, ‘누드’, ‘페니스’ 등 4개 특정단어 만으로 검색한 결과 총 1만8101개 애플리케이션이 파악됐다. 실제 확인 결과에서도 현행법상 유통이 금지된 음란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 발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이를 통한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유통 등이 확산됨에 따라 8월3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안드로이드 마켓 내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8월 조사 당시 572개보다 31.6배 급증한 것이며 1만8101개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포르노’ 313.6배, ‘페니스’ 253.8배, ‘섹스’ 20.4배, ‘누드’는 9.4배 증가했다.
성기노출과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정보,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성행위 체위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음향정보, 해외 음란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 정보, 스마트폰 진동 기능을 통한 성기구 관련 정보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파악됐다.
한편 룸살롱과 키스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예약, 위치안내 정보가 새롭게 유통되고 있음도 확인됐다.
그러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성인 인증장치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총 212건(1.2%)에 불과했다. 이 또한 법에 규정된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청소년 보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애플의 오픈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51만건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12월 중 추가로 실태조사를 해 스마트폰 내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