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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차량 진출입로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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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차량 진출입로 일제 점검 실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3.2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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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는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유소, 상가, 주차장 등의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11월까지 실시한다.
차량 진출입로는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진입을 위해 도로(도보)상 일정구역을 건물주가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 점용하게 된다. 도로 점용 시에는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하며 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해 보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차량 진출입로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구는 점용허가를 받은 차량 진출입로 1,218곳에 대해 차량 진출입로 파손여부 등의 보도상태, 건물주가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불법 무허가 차량 진출입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훼손된 차량 진출입로는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으로 차량진입로를 사용하는 건물주에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파손된 차량 진출입로를 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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