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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층간소음 저감기준 마련’, 건축심의부터 사용승인까지 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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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층간소음 저감기준 마련’, 건축심의부터 사용승인까지 철저히 검증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3.2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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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운영위원회’ 운영, 갈등전문가 포함 입주민 7~9명 구성


양천구는 층간소음 저감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실 이상)을 대상으로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사용승인 검사시까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이번에 양천구가 마련한 층간소음 저감기준은 건축물의 구조별(벽식구조, 기둥식구조, 무량판구조)로 표준바닥 구조기준 예시 도면을 정리하여 시공과정에서 건축주, 시공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특별검사원이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첫째, 건축심의 단계에서는 건축심의 도면 작성시 상세도면을 제출토록 하여 심의하고, 둘째, 허가 단계에서는 층별 주요공정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사용승인신청시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셋째,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자, 건축주에게 층별 주요공정 공사시 감리자 입회하에 공사하도록 지도하고, 층간 바닥공사 및 경계벽 공사시 법령 및 도면에 적합하게 공사하도록 행정지도한다.
마지막 사용승인단계에서는 시공자 및 감리건축사가 제출한 사진 및 기타자료 등과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특별검사원이 점검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된 건축물을 즉시 사용승인하고, 부적합하게 시공된 건축물은 보완토록 행정지도하고 보완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처리할 계획이다.
구는 아파트 단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위원회는 아파트 동대표(위원장), 변호사, 건축사, 갈등전문가, 소음발생라인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포함하여 입주민 7~9명으로 구성, 자율적으로 주민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조정절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음민원이 접수되면 층간소음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 발생원인을 진단한 후 소음유발 세대와 피해 세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한편, 양천구에서는 층간소음 운영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입주민 생활수칙 10’ 을 제정하여 이웃간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 거실과 방 등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거나 △ 문을 부드럽게 여닫고 물건을 던지지 않기 △ 샤워나 설거지 등은 가능한 밤 10시전에 끝내기 등 입주민이 생활 속에서 소음발생을 자제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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