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지난해 86,968건 이르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처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최저 8만원 ~ 최고 500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총 86,968건을 적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총 517건을 부과해 그 금액은 192,212천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 2월부터 지역주민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시행, 집중 정비하고 있다. 주민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다양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수막(1매당 200~1000원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벽보 및 전단(1매당 10~50원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등이 보상금 지급 대상 광고물이다. 현수막인 경우 증빙사진 제출이 필수적이며 주말 및 공휴일 정비 분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벽보와 전단은 근무일시 제한이 없으며 100매 단위로 정확히 펴서 묶어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벽보와 전단의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을 참여대상으로 제한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 운영중이다. 2011년도 1,245개, 2012년도 436개를 남부순환로를 비롯해 동작대로, 방배로, 양재역, 사평대로, 논현로, 효령로 등 서초구 주요 불법광고물 첨부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해왔다. 또 이면도로 등 불법광고물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관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정비 추진 평가를 통해 평가 시상금을 주는 등 정비 추진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올 2월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 시행, 정비에 큰 도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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