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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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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3.2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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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는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모집방법을 기존의 동장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추천제로 개정하고 통장의 연령 제한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행정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주민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미재 의원(새누리당, 이태원제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은 장애인 관련 조례 2건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공공기관 등 구매기관으로 하여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중증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애인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이미재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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