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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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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도입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3.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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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민간단체가 각종 납부금 등의 납부를 위해 지정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각종 세금(수도세, 전기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번호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일선 학교나 민간단체에서 납부고지서와 현금을 갖고 지정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 도난의 위험 등이 있어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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