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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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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접수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3.2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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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29일까지 ‘2013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이면 된다.
또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협동조합, 시립박물관,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에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매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29일(금)까지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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