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SSM과 달리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에 따라 영업 제한에서 제외됐던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농수산물 매축액 비중이 전체의 55% 이상이면 영업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특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에 따라 영업제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로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와 함께 시는 165㎡ 이상의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영업 제한도 정부에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와 홈플러스 365 등 또한 변형된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를 넘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는 하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의 입장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의 방침이 하나로마트만을 대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며 "예외를 두지 말하는 취지인데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비쳐지는 게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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